"얼굴 향해 지폐 뿌려" 폭행죄 기소된 30대 벌금 50만원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숙박업소 관계자 얼굴을 향해 돈을 뿌린 30대 남성이 폭행죄 혐의로 기소돼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6-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월 18일 오전 7시 2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역 소재의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종업원 B 씨(34) 얼굴을 향해 5만 원권 지폐 8장을 던진 혐의(폭행)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해당 업소에 장기 투숙 중이던 여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업소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B 씨로부터 "투숙일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다른 곳으로 차량 이동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원심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 씨는 "다소 흥분해 카운터 안쪽으로 지폐를 던진 것일 뿐 B 씨를 향해 지폐를 던진 것이 아니다. 지폐를 던진 것은 신체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폭행죄의 폭행이란 반드시 피해자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정황, 목적과 의도, 행위 종류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원심 판단을 보면 A 씨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없다"며 "A 씨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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