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4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 후 이틀 만이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 의원이 그동안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점을 고려하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주장을 내세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4·10 총선 당시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융자 등을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올해 2월 17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8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은 물론 공판 과정에서도 변명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며 "증인을 회유하기도 한 상황을 종합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달 2일 이 의원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700만 원(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500만 원(부동산실명법 위반)을 각각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충남 아산시 5억 5000만 원 상당의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의원이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타인 명의 주식계좌 자금과 주식 역시 그의 소유로 봤다. 자금 입금, 인출 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라는 게 1심 재판부 설명이다.
1심 재판부는 또 아산시 부동산과 관련한 자금 흐름이나 계약 체결 과정, 자금 투자 규모 등에 비춰 이 의원이 소위 '명의신탁'을 해 부동산실명법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명의신탁이란 재산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재한 뒤 실질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주로 부동산 투기나 재산 은닉에악용돼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각 범행을 저질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 범행은) 단순한 재산 누락이 아닌 현행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접촉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아산시 부동산은 명의만 제 이름으로 돼 있을 뿐, 실제로는 타인 재산"이라며 "주식 계좌도 제 것이 아니다. 재산을 허위로 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그는 1심 판결 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도 "돈을 숨길 이유가 없고, 다만 남을 도와주다 이렇게 된 것"이라며 "지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너무나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3심 제도가 있는 만큼 대법원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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