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오산시는 4월부터 가족돌봄수당의 신청 기간을 연장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족돌봄수당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였던 신청 기간을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확대한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및 이웃 주민에게 지원되는 수당으로 소득 기준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돌봄 제공 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일 경우 제공되며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돌봄을 제공하는 친인척은 동일 지자체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웃 주민의 경우 같은 동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아동복지과(031-8036-7875) 또는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권재 시장은 “가족돌봄수당 신청 기간이 늘어나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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