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면허 반납 고령운전자에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본문 이미지 - 경기 하남시청(하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경기 하남시청(하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하=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지역화폐인 '하머니'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층의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경찰서를 방문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된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하머니를 직접 수령할 수 있고, 경찰서를 통해 반납하면 등기 우편으로 받거나 시 교통정책과를 방문해 받으면 된다.

시는 또 오는 4월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지원사업'을 시행해 관내 광역·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최대 4만 원, 연간 최대 16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