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 직접 감독…전국 최초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제고…소유·입주자 권익 보호"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회계 불투명' 지적을 받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에 대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직접 감독에 나선다.

25일 도에 따르면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다 보니 관리인(구분소유자 대표) 등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등을 놓고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 '집합건물법'이 지난 2023년 9월 시행됐으나, 아직 제도 정착 단계여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어디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단 게 도의 설명이다.

도의 경우 작년 10월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를 제정하고 감독에 착수했으나 입주민 등의 신청이 없어 실제 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도는 올해부터 신청과 별개로 분쟁이나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직접 선정해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독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감독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집합건물 규모에 따라 도와 시군이 역할을 분담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감독 내용은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이다.

도는 특히 집합건물 관리인의 회계감사 감독업무를 포함해 관리비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인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박종근 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도민의 주거와 영업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며 "회계감사 감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집합건물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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