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5월6일까지 특별단속

평택해경 경비함정이 레저보트를 단속하고 있다.(평택해경 제공)
평택해경 경비함정이 레저보트를 단속하고 있다.(평택해경 제공)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24일부터 5월 6일까지다.

해경은 이 기간에 수상레저사업장 및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를 중심으로 홍보·계도와 함께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3대 안전위해사범인 △무면허 조종(추진기관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운항(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승선정원 초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평택해양경찰서 관내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133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개인 보험 미가입 27건이며, 무면허 조종 13건, 주취운항 6건 등이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양 사고 예방과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위해사범은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자발적인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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