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사기 자금세탁 조직원에 수사정보 알려준 서울 경찰 징역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투자리딩사기 자금 세탁 조직원에게 총책의 수배 정보를 알려준 서울 경찰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 100만원을 명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 재직 중이던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투자리딩사기 자금세탁 조직원인 B 씨로부터 "투자 리딩 사기 자금세탁 조직 총책인 C 씨가 국내에 입국해도 되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동료 경찰관을 통해 C 씨에 대한 수배 내역을 확인해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료 경찰관이 의심할 것을 우려해 고소장을 보여주며 "고소인이 출석하지 않는다. 수배 중일 수도 있으니 조회해보고 수배돼 있으면 우리가 검거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B 씨가 투자리딩 자금세탁 공범으로 체포되면서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고 하자, 후배 경찰관과 저녁 약속을 잡겠다며 B 씨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이 노출됐다"면서 "수사기관의 업무 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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