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다친 전기택시 돌진사고, '급발진' 아닌 운전자 과실 결론

"브레이크 가동·차량 이상 확인 안 돼"…운전자 불구속 송치

본문 이미지 -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4.12.26/뉴스1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4.12.26/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작년 말 전기 택시 돌진 사고로 8명의 부상자를 낸 60대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중과실·중상해) 등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2월 26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의 한 도로에서 EV6 택시를 몰다 돌진 사고를 내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전기 택시는 인근에 주차돼 있던 렉스턴에 이어 80대 남녀와 60~70대 여성 2명 등 보행자 4명을 충격한 뒤 수m가량 더 질주하다 화물차와 스타렉스 등 3대를 더 들이받고 1번 국도를 달리던 카니발을 충격한 뒤에야 멈춰 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 씨를 포함한 보행자 4명, 피해 차량 탑승자 4명 등 모두 8명이 다쳤다. B 씨는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어를 주행 상태에 놓고 '오토 홀드'를 켠 상태로 조수석 머리받이를 제거하고 있었다며 "그러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오토 홀드가 풀려 차가 앞으로 나갔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토 홀드는 정차시 가속페달을 밟을 때까지 제동 상태를 유지해 주는 기능이다.

그러나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전기 택시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한 결과, 브레이크 페달 조작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전기 택시에 별다른 결함도 없었단 게 경찰 설명이다.

특히 전기 택시가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제동장치가 작동돼 미등이 켜지는 모습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조수석 쪽으로 몸을 기울인 불안정한 자세에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판단한다"며 "브레이크를 가동한 정황이나 차량 이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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