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히 걷다 드러눕고 "투신했다" 허위 신고…30대 남성 경찰 조사

미심쩍은 행동에 조사하자 허위 신고 드러나
경찰, 경범죄에 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검토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안산=뉴스1) 김기현 기자 = 스스로 아파트 화단에 드러누운 뒤 건물에서 추락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40분께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소재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7층에서 투신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다.

그는 또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허리가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이 A 씨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점을 미심쩍게 여겨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한 결과, 그는 실제로 투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멀쩡히 걸어가다 돌연 화단에 들어가 드러눕는 장면이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씨는 해당 아파트가 아닌,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 아직 구체적인 허위 신고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112에 허위 신고할 경우 6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작년 7월 시행된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

거짓 신고에 따라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해 대응 조치가 이뤄졌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유사 사건 발생 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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