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주한미군 영내 시설 유지보수 공사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군무원 등 3명이 구속 기소됐다.
20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캠프 험프리스 사업국 국장 A(60·미국 국적)씨와 그의 배우자 B(58·미국 국적)씨, 모 사업국 계약감독관 C(53)씨 등 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 씨 등에게 편의 제공을 대가로 억대 뇌물을 지급한 시설유지보수 업체 대표 70대 D 씨와 업체 고문 70대 E씨 등 2명을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배우자 B 씨와 함께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D씨로부터 미군 내 자동제어시스템 등 유지보수 계약 수주와 내부정보를 전달한 대가로 3억9000만 원과 골프장, 고급 음식점 등 8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 B씨는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들간의 연락을 중개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배경엔 A 씨가 연간 1500억 원에 이르는 용역계약의 실권을 쥐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A 씨는 계약감독관인 C 씨에게 "D 씨의 업체를 밀어주라"고 지시했고, C 씨 역시 D 씨로부터 현금 8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C 씨는 또 자신의 지인을 D 씨 회사 고문으로 취직시켜 급여 1억 원을 받도록 했다.
실제 D 씨는 3년간 해당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군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미국 금융범죄 TF(미국방부 검찰단 범죄수사대·육군 범죄수사대·연방수사국)'와 긴밀히 협조해 주한미군 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A 씨 부부 등은 미국 국적이지만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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