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산 신고 누락' 이병진 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 "변명 일관하며 반성 안 해…증인 회유해 중형 불가피"
이병진 측 "허위로 재산 신고할 필요 없어…선거 영향도 無"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등 국정감사에서 상추, 아몬드, 벌꿀을 놓고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을 향해 꿀벌 집단 폐사와 관련 질의하고 있다. 2024.10.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등 국정감사에서 상추, 아몬드, 벌꿀을 놓고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을 향해 꿀벌 집단 폐사와 관련 질의하고 있다. 2024.10.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 심리로 열린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은 물론 공판 과정에서도 변명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며 "증인을 회유하기도 한 상황을 종합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의원 측은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았고, 허위로 재산 신고할 필요도 없었다"며 "공소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선처해 주면 남은 임기 동안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약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kkh@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