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 심리로 열린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은 물론 공판 과정에서도 변명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며 "증인을 회유하기도 한 상황을 종합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의원 측은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았고, 허위로 재산 신고할 필요도 없었다"며 "공소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선처해 주면 남은 임기 동안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약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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