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김혜경, 오후 항소심 첫 공판

1심 "혐의 인정" 벌금 150만원 선고…김혜경 "전면 무죄" 주장

본문 이미지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항소심 첫 기일이 18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고석범 최지원)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 씨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과 법원보안관리대 등 법원 직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1층 후문을 통해 법정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 재판부가 최근 '법정 질서유지권'에 근거해 직권으로 김 씨 신변 보호를 결정을 내리면서다.

법원 관계자는 "원래부터 피고인에 대한 신변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미리 신변 보호를 준비하고 있었던 걸로 안다"며 "재판부에서 동선 등을 바꿀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본 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 배우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 역시 "'배모 씨'가 피고인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인 배 씨는 김 씨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김 씨 측은 "재판부가 추측에 의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 같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1심 판결 나흘 만에 항소했다.

김 씨 측은 그동안 전면 무죄를 주장해 왔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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