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광주=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광주에서 80대 여성이 "남편과 자식들을 흉기로 다 찔러 죽이고 싶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 27분께 광주시 송정동의 한 주택에서 이 같은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 '코드 제로'(code 0)를 발령한 후 출동해 신고자인 80대 여성 A 씨(80대)를 발견했다.
코드 제로란 경찰업무 매뉴얼에서 납치·감금·살인·강도 등 강력범죄가 의심될 때 발령하는 위급사항 최고단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당시 A 씨는 홀로 있었으며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다. 범죄 우려가 전혀 없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특히 A 씨는 경찰에 "삶이 너무 고달파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상담을 진행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고 상황을 마무리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끝내 허위 신고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우리가 출동했을 당시를 고려하면 A 씨를 형사 입건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112에 허위 신고할 경우 6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작년 7월 시행된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
거짓 신고에 따라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해 대응 조치가 이뤄졌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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