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지난 1월 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양주·동두천·파주 등 3개 시군 양돈농가 43호에 대한 이동 제한 방역 조치를 6일 오전 0시를 기해 해제했다고 밝혔다.
도는 올 1월 양주 남면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한 즉시 경기 북부 모든 지역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도의 이번 해제 조치는 '마지막' ASF 발생농장의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1월 30일)로부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농장 환경 검사와 방농장 사육 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방역대 내 양돈농가와 관련 축산시설 출입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모두 풀렸다.
도 관계자는 "야생 멧돼지 등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하지 않도록 농장 방역시설 점검, 돼지 출하·이동시 사전 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방역 대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도내에선 현재까지 양주에서 2건의 ASF가 발생, 예방적 살처분 농가 2호를 포함해 총 1만 3407마리를 살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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