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 5000만원·수수료 50만원"…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 원을 보증하고, 특례보증 수수료를 5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심사 방법으로 보증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한 지 2개월 이상 된 시 거주 소상공인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에 전화 상담 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특히 보증 한도가 초과한 기존 신용보증기금 등 이용자는 특례보증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 개인 신용도 등 심사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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