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고등학교에서 불거진 '중간고사 시험 문제 유출 의혹' 당사자들이 구속을 면했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A 고교 기간제 교사 B 씨와 학원 강사 C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B 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 수집이 이뤄졌다"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B 씨는 지난해 10월께 A 고교에서 치러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 과목 문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다.
C 씨는 비슷한 시기 이 자료를 입수해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생들에게 연습 문제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당시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A 고교 2학년 수학 과목 시험 문제가 C 씨가 제공한 연습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결국 A 고교는 내부 회의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교육 당국에 감사를 요청한 데 이어 수학 과목 재시험도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원 결정과는 관계없이 B 씨 등이 금전을 주고받았는지 여부를 포함한 여죄를 면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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