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자 지역화폐 등록 필수

본문 이미지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가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가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가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가평군은 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대상자는 다음달 31일까지 지역화폐 등록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6~18세 도민을 대상으로 분기별 6만 원, 연간 최대 24만 원 한도 내에서 실사용 교통비 전액을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수도권 지하철(GTX·신분당선·경전철 포함), 수도권 버스(공공·광역버스 등), 공유자전거다.

버스와 지하철은 교통카드 태깅을 통해 이용하면 되지만, 공유자전거는 13~18세 청소년이 ‘똑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한 내역만 인정된다.

지난해 4분기(10~12월) 사용 교통비에 대한 환급금은 지역화폐와 계좌입금 방식이 모두 적용되며, 2월 중 지급 예정이다.

다만 2025년 1분기(1~3월) 사용분부터는 지역화폐로만 지급된다. 따라서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3월 31일까지 지역화폐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신청은 '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가능하다. 신청 시 지원 대상자 명의의 교통카드와 지원 대상자 또는 대리인 명의의 지역화폐 및 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반드시 도민 거주 인증이 통과돼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회원은 회원 가입 시 최초 거주지 인증 환료를 해야 하며, 기존회원은 매년 1분기에 거주지 재인증을 하면 된다.

거주지 인증 통과 분기부터 지원금이 나가며 지원금 지급 전 회원 탈퇴를 한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이 불가하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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