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사진 유포" 시아준수 협박해 8억 뜯은 여성 BJ 징역 7년

재판부 "4년에 걸쳐 101회 동안 8억 갈취…죄질 나빠"

본문 이미지 - 가수 시아준수 뮤직비디오 티저 캡처. ⓒ News1
가수 시아준수 뮤직비디오 티저 캡처. ⓒ News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그룹 동방신기 출신 뮤지컬 배우 김준수(시아준수) 씨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성 인터넷 방송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6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성 BJ A 씨(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홀해지자 사적 대화 내용 녹음 자료와 사진 찍은 걸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4년에 걸쳐 101회 동안 8억4000만 원의 금품을 갈취했다"며 "범행수법과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숲(옛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해 온 A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 씨를 협박해 101회에 걸쳐 총 8억 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김 씨와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돼 이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졌고, 마약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 같다"며 "구속 수감 이후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매일 같이 반성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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