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빨라진다…2년→6개월 '단축'

건축·경관·교통·교육·도시 등 개별 심의→통합심의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거쳐야 하는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상 2년 정도 걸렸던 사업시행계획인가 소요 기간이 6개월로 대폭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가 통합심의 방침을 정한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이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조합설립→건축·경관·도시계획(정비계획변경) 심의,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사업시행계획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선 건축·경관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개별 심의를 거쳐야 해 인허가 기간이 2년가량 소요됐다.

이에 시는 지난달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기흥구 구갈동 한성1차아파트 등 4곳 공동주택 단지부터 통합심의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분야별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30인 내외로 비상설 기구인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 심의에 따른 사업 지연과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속도감 있게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합심의 체계를 구축했다”며 “지역에서 다수 진행되고 있는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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