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7동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 승인…1605세대 공급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광명시 광명7동 새터마을에 총 1605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되며, 자율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 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와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된 제도다. 여기에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기반 시설,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이 담겨 계획적 정비가 가능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 면적 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기반 시설 국비 지원 등 특례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공모로 도내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2곳을 선정했고, 광명7동 새터마을은 그중 하나다.

도는 광명시의 관리계획을 2021년 12월 승인했고 이번 변경 승인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에 변경 승인된 광명7동 관리계획은 당초 4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구역을 3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변경해 공동주택 1605세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기존 1·2구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하나의 정비사업 구역으로 결정해 3만 1203㎡를 구역 면적으로 계획함으로써 도가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규모 확대의 첫 사례가 됐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일반 정비사업보다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등 절차가 생략되는 등 신속하게 추진된다는 장점이 있다"며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을 통한 신속한 노후 도심 정비로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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