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경기 성남시의회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덕수 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민주당은 14일 오전 회견을 열어 "부정선거의 최대 수혜자인 이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사퇴를 거부할 경우 직무 정지 가처분 및 의장 선거 무효확인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부정선거는 시의회 내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 방법으로 의장을 선출한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불법을 저지른 정당이 성남시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성남시민께 석고대죄하고 지금이라도 해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정용한 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당 소속 시의원 15명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 기소했다.
정 의원 등 16명은 작년 6월 후반기 시의회 의장 선거 당시 기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인증 사진을 올리는 등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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