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도로점용허가' 거부에 난방공사 소송…오산시 패소

지역냉난방 위한 '열수송관 공사'에…오산시, 도로점용허가 거부
시 "새 도로 개설해 도로점용 재신청해야"…法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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