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분할·합병·지목변경 956필지 대상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 News1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 News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시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956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다. 토지 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확인할 수도 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각 구청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 신청된 토지 결정지가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처리 결과는 12월 23일 조정 공시된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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