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2구역 재개발사업 지정·고시…아파트 1092세대 등 들어선다

경기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2024.5.31 / 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경기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2024.5.31 / 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는 금정동 762-11번지 일원(금정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 및 지형도면을 각각 지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금정2구역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됐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보다 용적률 등 혜택이 크다.

재개발사업 대상지 4만 7512㎡ 가운데 3만 5657㎡에는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9개 동(1092세대)과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39.99㎡ 54세대 △45.99㎡ 115세대 △59.99㎡ 474세대 △84.99㎡ 353세대 △103.99㎡ 96세대 등이다.

이 밖에도 나머지 부지에는 △도로 △주차장 △공원 △경로당·어린이집·작은도서관·다함께돌봄센터 등 공동이용시설이 설치될 계획이다.

kkh@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