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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행위 ‘전기차 주차장 지상 이전 조례안’ 의결
충전시설 현황 및 실태조사·화재예방 계획 수립 등 담아
2024.09.12 오후 2:22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2일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대표발의자인 이상원 의원(국민의힘·고양7)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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