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1) 최대호 기자 = 11명의 부상자를 낸 용인 테슬라 전기차 카페 돌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가 가속페달 조작 미숙을 인정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10분쯤 테슬라를 몰다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의 한 카페로 돌진해 11명을 다치게 했다.
A 씨는 전날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가속 페달 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를 인정했다.
사고 차량은 원 페달 드라이빙 기능이 탑재됐고, A 씨는 이 기능을 활용해 운전했다. 원 페달 드라이빙은 자동차의 가속과 제동을 하나의 페달로 조작하는 기능이다.
일반적인 자동차는 감속 시 브레이크 페달을 사용하지만, 원 페달 드라이빙 탑재 자동차는 평상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방식으로 감속한다. 다만 충분한 제동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페달 작동이 필수적이다.
사고가 난 카페는 주차장과 맞닿아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카페와 주차장 사이엔 경계턱이 있지만 차량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차량은 폭 5~6m의 카페를 관통해 손님 다수를 들이받고 반대편 2m 높이 난간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카페 손님 등 모두 11명이 다쳤다. 그중 중상자는 3명이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원 페달 드라이빙 기능 탑재 차량이 맞다"며 "운전자는 '착오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과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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