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에 원산지도 미표시…' 경기 반찬업소 위법사항 무더기 적발

도 특사경, 180곳 점검… 법령 위반 27건 확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제공.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식품 제조‧가공업을 해왔거나 원산지 등 제품 표시 사항이 없는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반찬 전문 제조·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17~28일 도내 반찬 전문 제조·판매업소 18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식품표시광고법·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24곳(27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업소의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영업 등 3건 △표시 기준 위반 3건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0건 △보존 기준 위반 2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그 외 위해 식품 등 판매 및 조리실 비위생 3건 등 총 27건이다.

경기 여주시 소재 A 업소는 내부 조리장에서 부대찌개 등 간편 조리 세트와 철판 닭갈비 등 식육가공품 10여 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A 업소는 관할 관청에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여주·이천에 소재한 2개 분점에 1년여간 납품해 오기도 했다.

양평군 소재 B 업소는 식품 표시 사항이 전혀 없는 된장 등 식품 4종 총 11.5㎏(9L)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C 업소는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용하면서도 원산지표시판엔 국내산만 표시했다. 또 D 업소는 보존 기준이 '냉장'으로 돼 있는 사태·양지 약 5㎏을 냉동 상태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행위의 경우 냉동·냉장 등 보존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표시광고법은 무표시 또는 표시 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보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물가로 인한 집밥 트렌드로 반찬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 처벌하고, 지속적 단속을 통해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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