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업체에 면허대여 불법건설업체 업자 175명 무더기 검거

행적 무자격자 불법 건설…경기북부경찰 집중수사
안전사고 산재보상금 16억 국고낭비

불법건설현장 건설면허대여 범죄 흐름도.
불법건설현장 건설면허대여 범죄 흐름도.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전국 132개 불법건설현장에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주고 4대 보험 및 면허대여료 명목의 돈을 받은 건설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 불법 건설업자들로 인해 사망사고 등 2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6억 원 상당의 산업재해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안전경시와 국고낭비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령법인(일명 딱지업체) 운영자 A 씨, 유령법인에 자격증을 대여해준 기술자 B 씨, 종합면허를 빌려 불법 시공한 무자격 시공업자 등 175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단독주택 건설현장의 한 시공업체를 수사하던 중 해당 업체가 종합건설면허를 전문적으로 대여해주는 일명 딱지업체로부터 면허를 빌려 무자격 불법 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경찰은 2022년 5월부터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집중수사해 무더기로 불법 사실을 밝혀냈다.

딱지업체를 운영한 이들은 신축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 시공업자 등에게 접근해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주고 관할시청에 착공·준공 신고까지 대행해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었다.

경찰에 따르면 유령법인인 딱지업체 운영자들이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해준 건설현장은 전국 132곳(건설도급계약금액 총합 600억 원)에 이른다. 이들이 현장 시공업자들로부터 4대 보험 및 면허대여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수익금은 17억 원 상당인 것으로 추산된다.

유령법인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들의 경우 건설기술자격증을 유령법인에 등록해놓고 허위경력을 쌓았다. 또 4대 보험 가입 혜택, 1년 대여 기준 평균 500만 원의 현금을 받는 방법으로 이득을 봤다.

면허대여 불법건설현장에는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 없이 시공이 진행됨에 따라 공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실제로 이 사건의 면허를 대여받아 공사가 진행된 현장에서 총 26건의 안전사고(사망 2건, 상해 25건)가 발생했고, 이 사고들 관련 근로복지공단에서 16억 원 상당의 산업재해보상금이 지급됐다.

경찰은 관련 행정부처에 면허대여 적발 사례를 통보했다. 아울러 동일 건설업체에 의해 원거리 동시 시공이 이뤄지는 건설현장에 대한 사전·사후 감독을 통해 종합건설면허 대여 방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딱지업체를 운영한 일당이 면허대여비용 명목 등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17억 원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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