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무분별한 대북전단 안돼”…남북관계발전법 대표발의

‘접경지역 주민안전보장위원회’ 사전 승인제 마련

윤후덕 국회의원
윤후덕 국회의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갑)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접경지역 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통한 사전 승인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등 남북 간 강대강 대치가 반복되며 접경지역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평화적 통일 구현을 위해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북한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 금지)와 25조 일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면서 전단 살포 사전신고제 도입이나 경찰 개입 등 보다 덜 침익적인 수단을 마련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6.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6.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접경지역 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구성해 △전단 등을 살포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음을 위원회에 사전 승인받는 절차를 마련하고 △승인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해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인한 대북전단 살포 제재 관련 입법 공백 해결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윤후덕 의원을 비롯해 총 62명이 참여했다.

윤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고조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접경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에 그 중요성을 담아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djpark@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