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3월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배수아 기자 "여친, 자해하다 가슴 찔러" 거짓말…'하남 교제살인' 20대 무기징역 구형"계란 30~40판 주문해 '계란 보살'인줄"…정보사령관 '그 집' 가보니유재규 기자 시흥시 "국가유산청 우수사업 '오이도 Go, Back, Jump' 선정"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응급 분야 '경기도지사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