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정중대 기부대양여사업, 공유재산법 난관에…국방부, 공유지분분할 검토

장산소초 민간 지분 70% 달해 공유재산법 상 양여불가 드러나
경기, 편입 면적 양여 요구…국방부, 개인소유자와 분할 협의 추진

본문 이미지 -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군 경계력 보강시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마정중대 및  임진리·장산리 소초 이전(기부대 양여사업)이 공유재산법의 사적재산 취득 제한 조항에 부딪쳐 난관에 봉착했다./ⓒ 뉴스1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군 경계력 보강시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마정중대 및 임진리·장산리 소초 이전(기부대 양여사업)이 공유재산법의 사적재산 취득 제한 조항에 부딪쳐 난관에 봉착했다./ⓒ 뉴스1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