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 공무원 신분 아냐…선거운동 가능"

전 사무처장 '이재명 SNS 봉사팀' 단체방 개설, 이낙연 후보 비방
경찰 "선관위 답변 받아"…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 여부는 조사

이재명 경기지사.ⓒ News1 오대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News1 오대일 기자

(경기=뉴스1) 유재규 기자 = '이재명 SNS 봉사팀'을 꾸려 부정선거 운동을 주도했다고 고발 당한 경기도교통연수원 전 사무처장에 대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 지사와 경기도교통연수원 전 사무처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공무원 신분인지 여부가 제일 중요했고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A씨가 공무원이 아니라 답변을 받았다"며 "도교통연수원은 사단법인으로 A씨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운동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는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사준모는 "A씨가 텔레그램을 이용해 '이재명 SNS 봉사팀'이라는 단체 대화방을 개설, 대선후보 경쟁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비방했다"며 "해당 대화방에 참여한 50여명에게 이 전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대응자료'라는 문건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통연수원은 경기도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등 지방공기업법 제 2조 2항 또는 3항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로 A씨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사준모는 이에 A씨와 이 지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17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검은 이를 수원지검에 배당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수원중부경찰서에 넘겼다.

한편 도교통연수원은 "도교통연수원이라는 이미지를 실추 시켰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A씨에 대한 이같은 답변에도 현재 내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징계절차는 계속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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