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위장한 무등록 불법 게임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9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게임장 업주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광산구의 한 사무실을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꾸며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게임기 50대 등을 가상화폐 채굴기로 위장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회원가입 시켰다.
이후 가상자산 개인지갑을 생성해 모바일 유·무료 게임을 개·변조해 손님에게 제공했다.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화할 때는 코인 앱에서 본인 계좌번호로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이 입금되도록 했다.
경찰은 최근 인천과 대전 지역에서 늘어난 불법 게임장 변종 업소가 지역까지 침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 이 업소를 적발했다.
경찰은 불법 게임장 운영에 사용된 게임기 50대와 키오스크 2대를 압수했다.
정경호 광주 광산경찰서장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단속 후에도 다시 영업하거나 불법 게임장이 확산하지 않도록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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