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뉴스1) 이승현 기자 = 전남 무안군 특법사법경찰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2시 7분쯤 무안군 해제면 광산리의 한 야산에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논두렁과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던 그는 불씨가 산으로 옮겨붙자 소방당국에 자진 신고했다.
당국은 헬기 3대와 대원 90여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2시간 38분 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임야 0.3~0.4㏊가 그을리거나 탔다. 민가와는 거리가 있어 인명피해나 대피는 없었다.
특사경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3월 초 무안군 일로읍에서 논두렁을 소각하던 중 산불을 낸 60대 B 씨도 같은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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