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0.104%' 고흥 해상서 음주운항 70대 적발

여수해경,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

전남 여수해양경찰서 전경. 뉴스1
전남 여수해양경찰서 전경. 뉴스1

(고흥=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고흥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7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A 씨(7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 5분쯤 고흥군 과역면 백일도 북쪽 인근 해상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가 몰던 1톤급 어선이 암초에 좌초됐고 이를 목격한 인근 어선의 신고로 적발됐다.

A 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4%(면허 취소)로 만취상태였다.

해경은 A 씨를 상대로 입건 절차를 마무리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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