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교육감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부당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시교육청 사무관에 대한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 씨(55)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쯤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관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해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특정 후보의 점수가 다른 후보들보다 낮자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하며 점수 수정을 유도했다.
결국 특정 후보자는 총 16점이 상향돼 기존 3위에서 2위의 점수를 받아 최종 후보가 됐고, 결과적으로 감사관으로 선정됐다.
A 씨와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부터 적용 혐의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A 씨 측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으나 나머지 혐의는 검찰이 죄명을 가혹하게 추가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를 받은 점,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미 이뤄진 점 등을 들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반면 검찰은 "현재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피고인이 제3자를 통한 압박·회유 등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보석에 반대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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