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교신기록' 비공개에…유가족 법적 대응

민변 광주전남지부·광주변협 지원단 정보공개 청구
사조위 '비밀 누설 금지 서약서' 비판

본문 이미지 -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이 7일 광주변협 회관에서 '제주항공 참사 교신기록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4.7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이 7일 광주변협 회관에서 '제주항공 참사 교신기록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4.7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지원하는 법률지원단과 민변이 정부를 상대로 참사 여객기의 교신 기록 공개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나선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신 기록 등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으로 민사 증거보전절차신청 등 관련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정부가 교신 기록 중 일부만을 유가족에게 공개하고, 유족들에게 비밀 누설 금지 서약서를 받아 가는 등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5일 일부 유족에게 사고 전 4분 7초 동안의 교신 기록을 공개했다.

민변은 "참사 여객기의 블랙박스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 원인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는 교신 기록"이라며 "당연히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공개돼야 한다. 그러나 공개 하루 전 공지로 유족들의 참여권은 보장되지 않았다. 모든 유족들이 알 수 있도록 교신 기록을 투명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여자들에게 누설금지, 논평 금지 서약까지 받아서 사실상 유족들의 공론화를 가로막았다"며 "밀실행정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처사"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은 교신 기록을 무조건 비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해 관련 공개 여부는 사조위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민변은 공개 범위에 대해서도 "조류 충돌 의혹을 해소하려면 착륙 시도한 시점인 사고 10분 전부터 공개해야 하고, 음성도 변조 등의 절차를 거쳐 공개하는 것이 의혹 해소의 길"이라며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에서 집단지성의 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항공 참사 수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으로, 진상규명 없이는 사고 재발방지책도 나올 수 없다"면서 "진상규명의 일환으로 교신 기록 등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이고 유족들이 요청하면 형사고도 문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은 "탄핵 정국과 대선 정국이 이어지면서 희생자들이 잊힐까 봐 두렵다"면서 "사조위는 관제 기록을 외부에 발설하거나 언론에 노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서약서를 쓰게 했다.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내용을 명명백백히 열람하고 사고 경위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쯤 무안국제공항에 동체착륙을 시도하다가 둔덕형 콘크리트 로컬라이저를 피하지 못하고 폭발했다. 여객기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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