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요구? 차용 부탁?' 국대 출신 LH 전 직원에 징역·벌금형 구형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민간임대주택 건설 과정에서 분쟁을 빚던 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빌리려다 재판에 넘겨진 전 LH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4일 뇌물 요구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이자 올림픽 국가대표 출신 A 씨(44)에 대한 변론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2월쯤 LH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의 토지 수용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벌이던 전북 익산의 한 골프장 관계자 B 씨에게 4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LH와 토지 강제집행문제로 갈등을 빚던 B 씨에게 '강제집행을 지연시켜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A 씨가 도박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에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다.

반면 A 씨 측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B 씨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B 씨가 일을 도와줄 수 있냐고 했다. 저는 그럴 힘이 없다고 했고, B 씨는 그러면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B 씨는 자신의 분쟁을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당 통화를 편집해 언론에 제보할 것처럼 협박하고 LH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5월 15일 동일 법정에서 A 씨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

한편 A 씨는 레슬링 국가대표 출신으로 아시안게임 등에서 각종 메달을 수상했고, 올림픽에도 출전했다.

LH는 의혹 제기 이후 A 씨를 파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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