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에 고령 노모 잔혹 살해한 60대 아들 재판서 혐의 인정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민족 대명절인 설날에 고령의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60대 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은 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올해 설날이었던 1월 29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고령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가족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같은 일을 벌였다.

그는 통화 중 범죄를 인지한 지인의 경찰 신고로 긴급 체포됐다.

수사기관은 A 씨가 방에 머물던 피해자를 수차례 내려친 뒤 둔기로 치아를 강제로 발치하고, 결국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봤다.

A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해 재판 속행을 요청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14일에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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