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크게 환영환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선고했다"며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엄격 해석의 원칙'에 충실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했던 검찰은 이번에야말로 상고 포기를 즉각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이제 헌법재판소만 남았다"며 "헌정질서 수호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자각하고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탄핵의 강을 건너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be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