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6일 "이재명 무죄, 사필귀정"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온 국민과 함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법정에 들어가는 이재명 대표와 직접 악수하면서 힘내라고 이야기 했다"며 "법정 밖 복도에서 숨죽이며 판결 내용을 들었다. 현직 도지사로서 법정 현장에 갔던 것은 '이재명은 무죄다'라는 확신 때문이다"고 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김문기 관련 무죄, 백현동 관련 무죄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완전히 무죄로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당연한 것"이라며 "인식과 기억에 관한 사안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무죄다. 국토부가 3차례 백현동 용도변경 촉구 공문을 보냈기에 시장으로서 당연히 압박을 받았을 것이고 이를 협박을 받았다 말한다 해서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며 "민주시민과 국민들은 이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비상계엄과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은 윤석열 탄핵 파면 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을 지키고 보호하는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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