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경찰관과 언론인, 사건 해결 후 협박으로 돈을 돌려 받은 투자자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퇴직 경찰관 A 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언론인 B 씨(6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동공갈 혐의로 함께 기소된 C 씨(68)와 D 씨(57)는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19년 광주 서구에 위치한 D 씨의 사무실에서 수익금 정산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하고 같은해 7월 8800만 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수익금 정산을 받지 못한 D 씨에게 "나는 경찰에서 퇴직해 경찰에 인맥이 많다. 인맥을 통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
그는 D 씨에게 지인인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소개해주고 광주지방국세청엔 탈세제보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D 씨를 소개 받은 언론인 B 씨는 "나는 기자 생활을 하고 있다.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주겠다"며 8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D 씨는 A 씨를 경찰서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뒤, C 씨와 함께 B 씨 등을 협박해 1억 1000만 원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 반성 여부, 전과 여부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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