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뉴스1) 박지현 기자 = 완도해경이 만취상태로 불법개조 선박을 운항하던 50대 선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안전법·어선법 위반 혐의로 50대 A 선장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A 선장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9분쯤 전남 완도군 여서도 남동방 0.2㎞ 인근 해상에서 9.77톤 불법개조 선박을 음주 운항한 혐의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헬기가 완도 해상을 항공 순찰하던 중 A호의 불법 개조 정황을 포착해 완도해경이 검문검색에 나섰다.
A 선장은 선미 부분을 불법 증축해 선원 휴게실로 개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완도해경관계자는 "음주운항과 불법 개조는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선 관계자들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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