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갑질 신고센터 직원이 갑질' 관련 알림 및 반론 보도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2025년 2월 10일 자 <갑질 피해 신고센터 직원이 '갑질'…광주 북구의회 '황당'> 보도와 관련하여 광주 북구의회 사무국 갑질 신고센터는 "전 갑질 신고센터 팀장 및 직원들(피신고인)이 구의원 갑질 신고 관련 조사를 하면서 조사 참고인인 정책지원팀 직원들(신고인)에게 갑질 행위를 했다는 신고와 관련하여, 녹취 등 증빙자료를 살펴본 결과 피신고인의 신고인에 대한 위법, 비인격적 언행 등 갑질 실제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2025년 2월 14일 '신고 각하 처리'한 사실이 확인돼 이를 알려드립니다.

한편, 전 갑질 신고센터 팀장 및 직원들은 "2025년 2월 10일 자 기사는 갑질 피해 신고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에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이뤄졌고, 정책지원팀 직원 등 일방의 의견만을 게재하였으며, 조사를 진행했던 전 갑질 신고센터 팀장 및 직원들에게 반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마치 위법한 조사가 있었던 것처럼 표현되었다. 아울러 팀장의 2025년 1월 2일 자 교육 파견 인사 발령은 갑질 신고 조사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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