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100일째를 맞은 12일 광주·전남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단체가 '조속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전남지역 지자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8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구속과 탄핵인용 파면'을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윤석열 파면 촉구'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문인 북구청장은 과태료 부과를 감수하고 청사 외부에 탄핵을 촉구하는 개인 명의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지방의회와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은 1인 시위, 삭발, 단식 투쟁, 성명 발표 등을 통해 파면 촉구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 지역 170여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5·18민주광장에서 긴급 광주시민대회를 열고 파면을 요구했다.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와 민주화운동 동지회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이번 주 내에 반드시 윤석열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순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윤석열 퇴진 순천시민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규탄, 헌재 파면 촉구"를 외쳤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와 전교조광주지부, 광주·전남 NCC, 불교, 원불교 등 종교인들은 13일 5·18민주광장에서 각각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규탄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률 문언의 해석 범위를 벗어난 독자적 해석론을 전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변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해석이라는 점에만 경도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법률 문언의 해석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법해석을 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법적안정성을 훼손한 법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통상적인 법 적용과 다른 법해석을 하면서까지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대통령 탄핵 결정을 촉구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도 이날 시국 선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히 탄핵 결정을, 본래의 책무와 역사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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