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전세사기 피해 구제 위한 강력한 대책 요구"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전남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촉구

광양시의회 본회의 모습(광양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5.3.5/뉴스1
광양시의회 본회의 모습(광양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5.3.5/뉴스1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의장 최대원)는 5월말 만료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연장과 '전남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광양시의회는 이날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확산되고 있고, 광양시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성명서를 채택했다.

광양시의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즉각 연장 △전남 동부청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광양시 전세사기피해 예방센터 운영 연장을 촉구했다.

광양시의회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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