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로점용료 25% 감면 정책’을 내년 12월까지 1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에 주차장 진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조문에는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임차인(세입자)이 내는 경우가 많다.
광주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경기침체·소비활동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 25% 감면 정책을 시행했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영업소에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감면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 작성 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구비해 각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배두엽 도로과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기간 연장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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