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30만원으로" 우승희 영암군수 건의

우승희 영암군수 국회서 이학영 국회부의장에게 고향사랑기부제도 개선 건의 (영암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우승희 영암군수 국회서 이학영 국회부의장에게 고향사랑기부제도 개선 건의 (영암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영암=뉴스1) 김태성 기자 = 우승희 영암군수가 25일 국회를 찾아 이학영 국회부의장에게 고향사랑기부금 1조 원 조기 달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세액공제 한도 30만원 상향' 등을 제안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2023~2024년 전국 지자체가 모금한 기부금은 1530억 원 규모다.

우 군수는 이 부의장에게 기부금 1조 원 달성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조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 해법으로 '세액공제 확대와 '지자체 권한 강화' 등을 요구했다.

우선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최고 10만 원 한도를 30만 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10만원 기부자가 83.9%(2023년), 91.7%(2024년)를 차지하는 통계를 예로 들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해 행안부의 역할을 관리·감독에서 지원·조정으로 바꾸고 지자체의 독자적 제도 운영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쓸 수 있는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복리 증진' 법 규정 항목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 등도 포함해 달라고 강조했다.

hancut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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