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전 송·변전설비 특별지원금 영업상 비밀 해당"

한전, 5년간 특별지원금 상향 요구에 164건 건설 지연
법원 "특별지원금 공개시 업무추진 현저히 곤란할 것"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송·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한전의 영업상 기밀에 해당해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한전은 최근 5년간 특별지원금 상향 요구로 164건에 달하는 지연사례를 예로 들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A 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 대해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한전이 송·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에 준 특별지원금 집행내역과 관련 지침을 정보 공개 청구했다.

한전은 민원을 해소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특별지원사업비 명목의 별도 보상금을 추가 지급해 오고 있다.

한전은 특별지원금이 경영·영업상 비밀이 해당한다며 해당 정보 공개 청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 씨는 특별지원금의 투명·공정한 집행을 감시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공기업인 피고는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해당 특별지원금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특별지원금 집행 내역이 공개될 경우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주변지역과의 협상력이 현저히 떨어져 송·변전설비의 건설 지연이 야기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보상금의 지급 기준과 범위를 공개해 민원을 해소할 이익이 크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2심 법원은 "해당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특별지원금은 주민들의 민원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일종의 협상전략으로 판단된다. 이는 피고의 장기간의 노하우가 집약된 정보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송·변전설비는 일반적으로 기피시설로 인식돼 주민과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왔다. 이같은 갈등으로 피고의 전력망 건설사업이 짧게는 13개월에서 길게는 150개월까지 지연되기도 했고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5년간 다른 마을과의 비교, 특별지원금 상향 요구로 인한 건설 지연 사례가 164건에 이른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만약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각 마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산출된 금액만을 하한으로 그 이상의 특별지원금을 요구할 것이 쉽게 예상된다. 이는 피고의 업무추진이 현저히 곤란해질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공익 침해의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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