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문 전 의원 등은 4·10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10일과 12일 광주 북구 한 시장에서 자원봉사자 등 10명과 함께 확성기를 사용해 정책공약발표회를 열었고 자신의 성명과 선거공약이 게재된 피켓을 들고 시장을 순회하는 등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를 돕거나 특정 후보자의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 일부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운동기간 전에 규정 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문 전 의원 등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 게시 행위, 확성장치를 사용한 행위, 5명을 초과하는 무리를 지어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는 행위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문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벌금 200만 원~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문 전 의원 측은 당시 민주당 경선에 앞선 컷오프로 공식 출마하지 못했고, 무소속 출마 의사도 없어 공직선거법상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문 전 의원은 "제가 조금 더 냉철하게 공직선거법을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최종 진술했다.

재판부는 2월 14일 문 전 의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stare@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